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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3-04
주식회사 케이원(이하'갑')과 주식회사 에이피위즈덤(이하'을')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,
2023년 5월 12일 '갑'과 '을'은 상법 제 527조의 2(간이합병),527조의 3(소규모 합병)에 따라
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을 결의하여,2023년 6월 31일 합병기일로 정하고
'갑'은 존속하고,'을'은 소멸하는 흡수합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본 회사의 주주분들은 이의가 있을시 2주내의 이의제기를 부탁드립니다.
2023년 05월 12일
주식회사 케이원(이하'갑')과 주식회사 에이피위즈덤(이하'을')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,
2023년 5월 12일 '갑'과 '을'은 상법 제 527조의 2(간이합병),527조의 3(소규모 합병)에 따라
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을 결의하여,2023년 6월 31일 합병기일로 정하고
'갑'은 존속하고,'을'은 소멸하는 흡수합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그에 수반하여 "갑"이"을"의 발행주식을 100%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
"을"에게 신주의 발행 및 배경을 하지 아니하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으로서,
"갑"의 기명식 보통주 일(1)주당 "을"의 기명식 보통주 일(1)주의
합병비율은 1:0으로 합병하기로 하였으므로, 본 회사의 주건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
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를 제출하여주시길 바라며,
아울러 흡수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
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
2023년 05월 22일